10여 년 전의 일이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Y 읍내의 땅을 처분해서 형제들끼리 분배했다. 어머님에게 돌아온 몫은 장남인 내가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냥 은행에 두기가 뭣해서 지방에 있는 밭을 사게 되었다. 마침 그때 처남이 부동산 관계 일을 하고 있던 터라 땅이나 매매 일을 모두 맡겼다. 당시는 현지에 거주해야 농지를 살 수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내 주민등록을 A 군으로 옮겼다. 소위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1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밭 1천 평을 사 두었다. 그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양심에 별다른 거리낌도 없었다. 주로 아이들 교육이나 부동산 매매, 또는 세금 때문에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었다.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