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10대환경뉴스를 전국 환경단체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선정해 발표했다.
어느 때보다 환경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이즈음에, 작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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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 앞바다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해양오염 사고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현대오일뱅크 저장시설로 이송, 정박 중인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을 들이받아 12,547kl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단일선체 유조선이 아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름유출은 서해 태안 해상과 해수욕장, 어장, 해안 일대를 일거에 오염시켰고, 경기만, 전북해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일한 초동대처,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유화제의 무차별 살포 등 방제작업 운영체계의 미숙과 원칙이 부재하다는 비판속에 지역주민과 전국에서 집결한 자원활동가들이 해양오염 피해 방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사고를 낸 기업은 대국민사과조차 없어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받고 있다.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4차 보고서 발표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올 초 세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의 과학적 증거, 영향, 향후 전망에 관한 4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확실하고,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의 5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IPCC 4차 보고서는 그간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IPCC는 앨고어 미국 전 부통령과 함께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IPCC는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의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12월 발리에서 진행된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몇몇 선진국들의 반대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IPCC 보고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자국 이기주의를 보여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았다.
3. 경부운하 건설 공약 타당성 공방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부운하 건설 공약은 한강과 낙동강으로 화물선을 다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배가 다니기 위해 수심을 6 ~ 9 m 유지하려면 한강과 낙동강의 전 구간을 파내야 하고,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내륙으로 운하를 연결했을 때, 사업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매우 극심했다. 경부운하가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낙동강, 한강, 백두대간의 파괴, 물류의 내륙운하 수송이 갖는 경제성,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 국민들은 여론은 부정적이다. 경부운하는 운하의 용도와 구체적인 노선부터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등,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 환경파괴 개발특별법 대거 제정
환경규제 없이 전국토의 30%에 해당하는 연안 해안 지역을 특별히 개발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 추동으로 173명의 국회의원이 서명 발의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광범위한 지역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일반법들을 무위로 돌리고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란 비판이 크며, 내륙권 특별법 제정도 공론화 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공화국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또한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한 단계 도약되어야 할 때, 연안습지에 산업관광단지를 대거 개발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헌법소원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 장항 갯벌 매립 산업단지 조성계획 백지화
1988년 수립된 ‘서천 갯벌 매립, 장항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취소되고, 생태 해양 관광 중심의 ‘어메니티 2020프로젝트’로 대체됐다. 매립의 위기에 처했던 장항갯벌 12.364㎢(374만평)는 되살아났고, 국립생태원, 관광레저단지, 에코벤처, 에코시티, 해양생태자원관 등의 프로젝트가 이를 대신하게 됐다. 지난 수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삼자며 시위, 등교거부, 점거, 단식 등의 초강경투쟁을 벌여왔고, 환경단체들은 시화호 사태와 새만금 간척의 문제점을 들어 갯벌의 추가 매립을 강경하게 반대해 왔다. 이러한 환경과 경제,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친환경적인 지역 개발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절묘하게 해법을 찾은 것이다. 서천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의욕을 북돋우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전에 없었던 상상력을 제공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첫 공익소송 시작
국내 최초로 대기오염 관련 첫 공동 손해배상 소송인 서울대기오염 소송이 올해 2월 28일 제기되었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색성폐질환등의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아온 서울시민들이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 7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배출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대기오염소송은 이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 있는 천식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하도록 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대기오염소송에서는 도쿄도 내 모든 천식환자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는 합의판결을 올해 5월에 이끌어낸 바 있다.
7. 한미FTA-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재개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 조건중의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소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한미FTA협상과 함께 지난 2006년 9월 2년10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한미FTA협정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수입된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척추뼈 등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원산지 표지 제도 하에서는 식당과 공공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복리후생을 높여 준다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국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8. 환경오염정화 없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매향리 사격장 등 23개 미군기지가 공식 반환되었다. 지난 2년 동안의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한미간 협상은 끝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대로 오염정화 치유없이 그대로 반환되었다. 미군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6월, 국회는 첫 정책 청문회를 열어 SOFA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미군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될 협상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했고 국회의원에게도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청문회에 큰 한계를 보였다. 내년 초 추가로 미군기지가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SOFA에 정화 기준을 명시하고 정보 공개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11년까지 반환될 미군기지는 40여개가 넘는다.
9. 한국의 첫 석면피해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국내 첫 석면피해소송에서 석면 방직 공장의 9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2월 4일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원점순씨의 유족이 회사(제일E&S)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측은 원고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에 관한 소송으로, 70년대 초반 산업보건분야의 법률과 기준도 없던 시절 노출된 석면피해에 대해 노동자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 사망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석면피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0. 쓰레기 시멘트의 건강과 환경유해성 제기
시멘트 업계는 90년대 후반부터 산업폐기물 등을 재활용 명목으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해왔다. 정부는 골칫거리인 폐기물문제 해결차원에서, 업계는 원가절감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문제는 유해폐기물이 특별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제품 유해성, 시멘트 취급자의 직·간접적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2005년을 시작으로 공장 주변지역의 높은 후두암 발병, 시멘트 제품 내 발암물질(6가 크롬) 문제가 공론화 되어 온 것이, 올해는 시멘트 중금속 함유 논란으로 촉발되어 시멘트 제조 시 유해폐기물 사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유해폐기물 재활용에 있어 경제논리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 취약집단에게 건강 피해문제, 환경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해 대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